19c, JOSEON

WOOD TRAY 재판

19c
wood
72.5 x 32 x 12.5 cm
28.5 x 12.5 x 5 inch

CLUMSY'S COMMENT

끽연(喫煙)은 ‘연기를 즐긴다’는 뜻이다. 재판(灰板)은 끽연구, 흡연도구를 한 곳에 모아 정돈하는 목판을 말한다. 담뱃대에 담뱃잎을 넣고 담배를 피웠던 시대엔 연초합, 타구, 재떨이, 담뱃대 등 많은 흡연도구가 필요했고 이 도구를 한 곳에 모아 정리했던 도구가 재판이다. 흡연도구 이외에도 다양한 일상 소품을 정리하는데 쓰였다고 한다. 책을 읽을 때 쓰는 좌식 책상인 서안(書案) 옆에 위치했으며 담뱃불로 방바닥이 상하는 것을 막는 기능도 있었다. 움직일 때 손에 잡기 편하도록 바닥부분 양 끝에 풍혈(風穴 : 물건의 둘레에 구멍을 뚫거나 잘게 새겨 붙이는 꾸밈새)을 뚫어 움직일 때 손에 잡기 편하도록 했다.

모서리는 틀을 맞춰 끼우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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